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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경찰서,비위생적 얼음 유통 업체 적발

윤요섭 기자 기자  2015.08.14 11: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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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서부경찰서(서장 권창만)는 관할 구청에 신고 없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녹슨 전기톱 등으로 비위생적인 얼음을 식용으로 절단해 유통한 미신고업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식용 얼음을 소분·판매하려면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미신고의 경우 시설 기준 등 관할관청의 점검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식용얼음을 비위생적인 나무 바닥 및 비닐장판에 놓은 후 녹슨 접기톱 등으로 절단해 판매하는 등 피의자들은 최소 8년에서 최대 40년 가량 부산 일원 300곳이 넘는 주점, 커피 노점상, 팥빙수 가게 등에 식용얼음을 유통·영업을 해왔다.

판매한 비위생적인 얼음은 시내 곳곳의 커피 푸드트럭, 팥빙수 가게, 제과점 등에 공급돼 얼음 수요가 많은 여름철에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얼음사용 업체나 소비자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체가 신고업체인지 여부와 식용얼음 판매 여부를 꼼꼼히 따져 구입해야 한다.
 
향후, 경찰은 대상 업체를 행정 기관에 통보해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생적인 식용얼음 유통의 환경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