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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박병종 고흥군수 1심 '무죄'

"선거 홍보물 허위기재로 보기 어려워"

지정운 기자 기자  2015.08.13 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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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내역을 선거 홍보물에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박병종 전라남도 고흥군수(61)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군수의 수상기록은 찾을 수 없고, 미국 전국커뮤니티서비스협회(CNCS) 측에도 수상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박 군수의 수상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군수가 공보물 제작 당시 오바마 미국대통령 봉사상을 수상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허위기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실적을 기재하며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지난 6월 6일 광주고법은 고흥군수의 허위사실 기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정식 기소했다.

순천지청은 박 군수의 수상이 허위임을 강조하며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