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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수익률 낮은 '연금저축' 고민된다면…

계좌이체 간소화 제도 시행…금융사 간 연금저축 계좌 이동 수월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8.13 16: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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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에게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상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한 뒤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죠. 한 해 적립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은 같지만 수익률, 수수료, 연금 수령방식에 있어 금융권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고객들은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잘 골라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개인연금 계좌를 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체 간소화 제도가 시행돼 금융사 간 연금저축 계좌 이동도 수월해졌는데요.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되지만 계좌이체는 기존 상품의 해지가 아닌 만큼 세제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기존 금융사의 연금저축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경우 금융사를 두 차례 방문해야 했지만 4월 이후부터는 원하는 금융사를 방문해 신규 계좌를 만들고 이체 신청서만 작성하면 연금계좌 이동이 완료되는 것이죠. 즉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낮다면 해지하지 않고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수익률만 보고 무턱대고 타금융사로 연금저축을 갈아탔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수익률뿐만 아니라 각 상품의 납입방식, 수수료 등의 특징을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증권사와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주식투자비중이 높은 주식형펀드로 가입하면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위험으로 원금손실 가능성 또한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죠.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가입비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해 적립하기 때문에 계약초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하는데요. 이에 가입초기 계약을 해지한다면 환급금이 납입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과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펀드는 고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반면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는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은행의 연금저축신탁과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가 자유납인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납부해야 하는 정기납인 것도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에 갑자기 매달 연금저축보험 납입이 힘들어졌다면 보험사에 납입 유예 신청을 하거나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로 계좌이체를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단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 후 7년 이전에 다름 금융사로 갈아탄다면 선지급 모집수수료 등을 차감 후 금액이 이전돼 고객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계좌이체를 통해 연금이전을 할 경우 기존가입일과 신규가입을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계좌이체를 하되 기존 가입일을 유지할 경우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해지가산세 2%를 내야하고 연금수령한도는 5년이 됩니다. 신규가입일을 선택하면 해지가산세가 없으며 연금수령한도 적용기간은 10년이 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