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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업종' 광복절 특사 첫 포함

입찰 참가 제한 100개 업체, 행정처분 해제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8.13 15: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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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광복 70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에 소프트웨어 업종이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13일 밝혔다.

미래부 측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전자정부 세계 1위 달성에 기여하고, 해외 사업 수주와 고용창출 등을 통해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해 온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높은 관심 속에서 창조경제 실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소프트웨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모두 100개로, 이 중 83개는 중소기업이며 50억 미만의 영세한 기업은 46개에 이른다.

미래부는 종사자 6000여명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고, 기업은 경영 정상화를 통해 기술 개발 및 해외시장 공략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부는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수행과정에서 부정당행위로 소프트웨어 업체가 받고 있는 입찰참가제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14일자로 해제키로 했다.

그러나 부정당행위 중 업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금품수수와 사기·부정 입찰 행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번 특별조치로 인해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과징금·과태료 납부와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 및 의무이행은 유지된다. 

향후 미래부는 불법·부정당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재발업체에 대해서는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