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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포함 6527명 광복절 특사…정치인·공직자 제외

가석방·생계형 범죄자·행정제재자 감면 등 총 221만명 혜택

이보배 기자 기자  2015.08.13 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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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1만7751명이 혜택을 받는다.

김 장관은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사범과 경제인 사면을 실시했다"며 "이번 사면에서는 부패,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철저히 배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사면과 관련 초미의 관심이었던 대기업 총수들의 사면 여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만 유일하게 포함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그룹 총수에 대한 첫 사면이다.

당초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모두 제외됐다.

다만 경제인 사면 대상자 14명에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김형중·홍동욱 한화그룹 고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경제인 사면의 경우 최근 형확정자와 집행유예,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범죄를 저지른 자, 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배제했다"고 말했다.

정치인·공직자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세 가지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인사의 사면은 허용치 않기로 기준을 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과 조직폭력 범죄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형사범을 포함한 특별사면·복권·감형자는 모두 6422명,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건설분야 2200개사와 소프트웨어 업체 100개사에 대해 특별감면을 결정한 점도 눈에 띈다.

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가 정지·취소되는 등 운전면허 행정 제재 사범 220만925명에 대해서도 면죄부가 주어지고, 지난해 설날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음주운전 사범의 경우 1회 사범은 이번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단,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와 서민 생계형 사범 588명은 가석방 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특별사면과 징계 면제는 광복절 전날 임시휴일인 14일자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