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법 심리가 여럿 진행 중인 가운데,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에 대해 13일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유사 사안에 대한 향후 판결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김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 재판을 받아 왔다. 특히 이 사건은 과장된 표현, 미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일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항소와 상고를 계속해왔다.
실제로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에서 선거 유세 당시 김 시장의 발언 가운데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관사를 사용했다는 부분은 문맥상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시, 당시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 여론이 없지 않았다.
이번에 대법원 2부도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즉 1·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발언들은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에 관한 것"이라며 "객관적 사실과 김 시장의 주관적 판단을 표현한 의견표현에 해당된다"며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를 대법원이 지지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안은 박영순 구리시장 건이다. 박 시장의 경우 지난 2008년 한강변 그린벨트인 토평과 교문, 수색동 일원에 아시아 디자인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시작,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계획을 내놨다.
이후 7년 만인 지난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7차 심의를 토해 그린벨트 해제 조건부 의결이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문제는 박 시장이 지난 선거 당시, 해당 사업의 진행(심사) 관련 정보(내지 치적 홍보)를 알리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등의 문구를 넣어 현수막을 걸면서 시작됐다. 이후 상대 후보 측의 문제 제기로 수사와 기소를 거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 시장에 대한 판결에 비춰 보면 박 시장 건 역시 과장된 표현이라도 장래 가능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면 무죄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박 시장 사건의 경우 1심 재판부는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당선무효까지 유발하는 중벌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2심) 재판부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했다. 때문에 비슷한 성격의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