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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수수료·금리 개입 안 한다"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방향' 발표…12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8.12 17: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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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은행의 수수료, 금리, 배당 등 가격 변수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보험권의 경우 8월 '판매채널 정비방안'을 마련해 상품 출시 및 가격결정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2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금융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금융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개인제재 위주에서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제재의 중심축을 전환하고 합리적인 결정체계 마련을 전제로 수수료, 금리 등 가격변수에 대한 당국은 인위적 개입은 근절하기로 했다.

또한 자율셩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윤리규범을 도입하고 준법감시인 역할 강화 등 내부통제시스템은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수수료, 금리, 배당 등 가격변수에 일절 개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부수업무의 폭넓은 인정을 통해 해외진출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사회공헌이나 정책상품 취급에 대한 압박도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권에 대해서는 전문성·특화를 통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달 중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또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기업 대출 기능 강화 등 자금공급을 확충하고 사모펀드 활성화, 적격기관투자자 사모시장 확대 등 사모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을 개선한다.

보험권도 사전신고 방식을 사후보고로 변경해 상품 출시 및 가격결정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자산운용의 효율성 및 해외진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발표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핀테크, 리츠 등 금융·실물 융합업종의 자회사 편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기업 생애주기별 보증체계 개편 등 정책금융 역할도 강화한다.

인터넷은행 등 핀테크 활성화 및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ICT·금융 융합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9월30일부터 10월1일까지 참가자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아 12월 중에 예비인가를 내준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은 올 4분기 중 출시할 예정이며 계좌이동서비스는 점차 확대해 10월 중 온라인을 통해 자동납부 변경, 내년 2월부터 전국 은행지점에서 서비스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주요 개혁방안을 확정해 법령·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개혁과제의 점검·평가 등 상시적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