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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가입절차 과감히 축소

금감원, 투자자 부담 완화 합리성·효율성 제고, 30분 이내 'OK'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8.12 17: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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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저금리·고령화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투자권유·가입절차 등으로 투자자들의 불만은 늘어만 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브리핑을 실시하고,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1시간 이상 소요되던 절차를 30분 이내로 줄이는 등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저금리·고령화로 다양한 수익·위험 구조의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양사태 등 대규모 투자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투자권유 관련 규제를 계속 강화시켜왔다.

이런 규제 속에서 회사는 자체적 법규준수, 투자자 보호 및 미스터리쇼핑 대비 등을 위해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꾸려 운영 중이지만, 업계와 투자자 모두 복잡한 투자권유 절차를 시간낭비로 인식,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등 본래 목적이 흐려진 게 현실이다. 

이에 대응해 금감원은 투자권유 절차 이행 과정에서 금융회사 및 투자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는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투자권유절차 간소화·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과다한 작성서류 간소화 △설명의무 이행 합리화 △미스터리쇼핑 운영방식 개선 등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과감히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상품가입 시간을 적절히 단축하고, 투자자 보호는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개선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다.

서류 간소화는 기존 15회 내외였던 서명횟수를 대폭 축소해 4회로 줄인다. 고객과 금융사 간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거나,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서류만 개별 서명을 하고, 나머지 서류는 일괄서명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형식적인 덧쓰기 및 자필기재도 기존 100자 내외에서 10자 이내로 축소시킨다.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덧쓰기 부담을 줄이고, 회사 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용되던 부적합확인서를 부적합 사실을 확인하는 자필기재 문구만 유지하는 등 불필요한 사항들을 삭제하게 된다.  

현재 덧쓰기 문구들은 불필요한 서류작성 부담만 가중시킬 뿐 분쟁조정 및 재판시에는 실제 설명여부가 쟁점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회사는 고객 동의 하에 녹취 등을 활용하는 설명의무 이행 입증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고객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하도록 판매 및 투자문화 전환을 유도하는 것.

투자권유 및 설명의무 이행 충실화를 위해 상품설명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펀드·ELS 간이투자설명서 분량을 3장 내외로 줄이고, 그 외 증권도 핵심설명서 사용 확대 핵심설명서 사용 및 양식을 시각화한다.

여기 더해 상품 복잡성, 위험도 등의 상품측면과 경험, 인식능력 등 투자자 측면을 고려해 설명의무 차등화·간소화시킨다. 이 밖에도 고령자 등 취약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시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 보호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 이행을 목표로 이달 중 업계설명회를 실시해 추진 필요성 및 추진방향을 전파하고, 내년 1분기 중 개선실태 현장점검 및 투자자 의견수렴을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불필요하게 과도한 서류·서명·덧쓰기 등이 크게 축소·개선돼 금융투자상품 가입절차가 '30분 이내'로 단축되는 등 투자자가 훨씬 쉽게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획일적·형식적 절차 이행이 간소화되는 대신, 상품이나 투자자의 특성을 감안한 설명의무 차등화 등으로 투자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융투자상품 가입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