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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최저임금 6030원, 치솟는 물가와 반비례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8.12 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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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5일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으로 확정, 내년 1월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일급 환산 시 8시간 기준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 되는 셈이죠.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전년대비 450원이 올라 8.1% 인상된 것으로,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이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결정에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비용부담이 커지는 만큼 노동자를 적게 고용한다고 맞서는 중입니다. 고용되지 못하는 노동자가 더욱 늘어나 실업률 상승이라는 악영향이 더욱 크다는 주장이죠.

또 기존 숙련된 노동자에게도 형평성에 맞게 임금을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식당 같은 소규모 업체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임금인상에 따른 비용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인상을 불러오게 될 것이며,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일반가정도 손해를 입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오르면 개인의 구매능력도 늘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널리스트 티머시이건은 이러한 최저임금인상 반대의견에 의문을 갖고 10년 동안 최저임금을 점차 인상해온 미국 9개 시(市), 21개 주(州)의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죠. 임금을 올리지 않은 곳이나 올린 곳 모두 실업률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업의 이직률은 하락했고,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향상됐으며, 우려하던 물가상승은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하지 않은 곳에 비해 2~3% 높아졌을 뿐이죠.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소득이 인상된 만큼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구매력 증가가 소득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내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5580원입니다. 한달 동안 권장노동시간만큼 근무할 경우 116만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116만원으로 생계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1위는 바로 유럽의 작은 나라 '룩셈부르크'입니다. 시간당 1만7189원이며, 스위스 역시 1만4183원, 프랑스 1만2072원으로 최저시급 1만원을 넘고 있죠.

일본의 경우 1만원이 되지 않은 780엔(약 7400원)을 최저시급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최저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인식이 많아 보통 시간당 1만원 선에서 시급을 지급한다네요.

물론 한국보다 낮은 최저시급을 지급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실제 전체국가의 최저시급을 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꽤 높은 편입니다. 다만 물가와 비교하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시급 3000~4000원대 나라들의 물가 대부분은 한국에 비해 2~3배 낮은 편입니다. 최저임금과 물가가 상대적으로 평균적인 나라는 헝가리나 폴란드 정도죠.

현재 한국도 5580원에 맞는 물가는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버스비는 800~900원, 2리터 생수 한병에 500원, 식당의 찌개종류는 3500원 정도여야 최저임금 5580원에 합당하다는 계산이 뒤따릅니다.

노르웨이의 오슬로와 서울의 1리터 우유가격은 약 200원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서울의 우유가격이 시간당 2만원을 받는 오슬로의 우유가격보다 더 비싸다는데 있습니다.

필립코틀러는 풍요와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이 풍요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만이 해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가에 맞는 적정한 임금은 최소한의 풍요를 보장받게끔 하죠.

아직은 부족한 6030원이지만 향후 모든 국민이 '풍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