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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시간제근무 때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결과…청소년근로권익 침해행위 155건 적발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8.12 13: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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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청소년 김○○군(21)은 경기도 고양시 한 파스타 전문점에서 시급 5600원을 받기로 하고 6월21일부터 주말근무를 시작했지만 개인사정으로 7월4일 갑자기 그만두게 됐다. 김군이 업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33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 18만4000원. 하지만 업주는 예고 없이 그만뒀다는 이유로 20여일간 임금지급을 거부하다 적발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은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전국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15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전국 주요도시 지역의 일반 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에 대해 정부3.0 협업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 합동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45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상 미작성 38건 △최저임금 미고지 23건 △최저임금 미지급 6건 △가산수당 미지급 5건 △계약서류 미보존 4건 △임금체불 2건 △야간 및 휴일근로 미인가 1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1건 등이었다. 

특히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던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을 업주가 번거롭게 인식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법령 미숙지로 근로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73개 위반 업종 중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25곳으로 가장 많았다"며 "이는 잦은 개·폐업으로 업주의 근로법령 인지도가 낮은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기타 위반 업종으로 △커피전문점 15곳 △제과점 9곳 △문구점 4곳 △패스트푸드점 4곳 △의류판매점 4곳 △편의점 3곳 △PC방 3곳 △노래방 3곳 △주유소 2곳 △화장품판매점 1곳이 적발됐다. 

아울러 임금지급과 관련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가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 5000원을 지급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위반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최저임금과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를 '청소년 보호위원'으로 위촉, 상담·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프랜차이즈 등 업종별 협회 등과 협조해 기초고용질서 자율 준수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여기 더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음식점과 미용실 등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적절히 제재하도록 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근로 청소년은 청소년문자상담(#1388) 또는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1644-3119)를 통해 무료 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