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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미등기토지 재산 찾아주기' 사업 시행

진해구 주민 지적민원 행정서비스 큰 호응

윤요섭 기자 기자  2015.08.12 13: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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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창원시(시장 안상수) 진해구 민원지적과가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소유자의 상속자에게 재산 찾아주기 서비스 추진사업'이 민원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진해구(구청장 정철영)에는 미등기토지 286필지 8만3008㎡(전체 6만3321필지의 0.4%)가 있는데 지난 4월 구 홈페이지에 '미등기조회 아이콘 설치'로 미등기토지 주소등록 처리방법 등을 게재해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

'미등기토지'는 조상 땅 찾기와 연관해 일제 강점기시대(1910~1924년) 토지(임야) 조사사업 당시 최초로 대장에 등재된 토지로 소유자의 주소가 미등재돼 등기부가 없는 토지다.
 
이 시책을 이용한 민원인 전모씨(진해구 여좌동 거주)는 "祖父의 미등기 토지를 주소등록 신청했는데 12일간 단축 처리됨으로써 진해구 지적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해 대단히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태경 진해구 민원지적과 지적민원담당은 "미등기토지 소유자의 상속자에게 재산을 찾아줘 신뢰행정 추진 및 소유자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