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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외국인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 강력 징수

외국인 체납자 562명에 4억8900만원… 체납률 50% 달해

윤요섭 기자 기자  2015.08.12 12: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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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기존 과태료 체납징수의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외국인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이달부터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창원시는 최근 외국인 출입국자와 체류자가 증가해 외국인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 또한 늘고 있다. 체류지 이동이 많은 외국인의 특성상, 고지서가 반송되는 등 고질적인 문제로 징수율이 저조해 '외국인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 특별징수계획'를 수립, 적극적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1만3126명이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3496명으로 가장 많고 그 중 차량 소유 외국인은 1180명으로 등록률은 높지 않으나 과태료 체납자의 수는 562명을 기록, 체납액 1637건에 무려 4억8900만원에 달한다.

창원시는 체납 외국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 정보, 국적, 출국여부 등을 조회 요청했다. 징수효과 극대를 위해 직접 방문, 독촉장 발송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전격 시행 중인 전자예금압류서비스를 이용한 예금압류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송명진 창원시 세정과 체납징수기동팀 주무관은 "고액 체납 외국인의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법무부 외국인정책국에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납세의무는 외국인도 예외 없다는 사실을 이번 특별징수 처분을 통해 반드시 각인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본인들도 체납액 자진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