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넘기 힘든 벽' 원하청 간 임금격차 2배·노조가입률 5배 격차

하청사 피보험자, 원청사로 이동 비율 0.5~1% 불과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8.12 11:19:1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 원하청거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관계 틀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경제 고도화 과정에서 20세기 말 경제위기 이후 원하청 관계는 부정적 특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나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와 근로자 간 임금·근로조건 격차가 확연해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리뷰 8월호에 '원하청 고용구조와 고용변동' '원하청구조와 근로조건 격차'를 수록했다. 이는 한국기업데이터 DB 기반, 고용보험 행정자료를 연계해 분석한 결과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보면 지난 2013년 기준 표본기업은 기함기업(원청사) 3만8945곳, 근로자수는 31만9859명이고 협력업체(하청사)의 경우 3만4865곳, 근로자는 61만6927명이었다.

이들 중 원청사 근로자의 90%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 중이었다. 하청활용비율이 높은 업종은 '조선'(537.2%)을 비롯해 △1차금속(464.5%) △기계(443.7%) △자동차(414.4%) 순이었다.

이 중에서도 자동차와 조선업종은 2010년 이후 하청활용비율이 급증, 금융위기 이후 이중구조화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고용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게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이다.

아울러 원하청 임금과 관련 원청사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560만원, 하청사 근로자는 이보다 절반가량 낮은 286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원하청 간 임금격차의 상당 부분은 임금 구성의 30%를 웃도는 연간상여금·성과급에서 기인한 것으로 진단된다.

초과급여를 합산한 시간당 임금의 경우 원청사 근로자는 3만900원가량, 하청사는 약 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당시 최저임금은 4860원으로 원청사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전무했으며 하청사는 2~6%가량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1년 말 하청사 피보험자가 원청사로 이동하는 비율은 △1년경과자(0.5%) △2년경과자(0.8%) △3년경과자(1%) 등 매우 저조한 수치를 마크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하청사업체에서 원청사업체로 이동하는 경우는 3년 경과기간에 겨우 7000여명에 불과하다"며 "원청사에서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하청사에서 채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제언했다.

특히 △자동차 △조선 △1차금속 △기계 △전기업종 등의 원청사 이동 경우는 드물었으며 비교적 △전력 △도소매 △식음료 업종에서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원하청 간 이중화가 상당히 구조화된 현실이 반영된 것.

더불어 원청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주체가 내부적으로 지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원청사의 경우 40%에 가까웠지만, 하청사는 6.8%에 그쳤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원하청 관련 지속적인 연구를 지속함은 물론,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방안들이 수립·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