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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화평·화관법 이행에 부담"

"규모별 규제 차등화 비롯한 제도 개선 필요"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8.12 08: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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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 614개를 대상으로 '화평법·화관법 중소기업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법 시행에 대한 인지도는 작년보다 대폭 상승했지만, 법 이행 시 느끼는 부담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각각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을 말한다. 화평법에 대한 인지도는 작년 대비 51.5%p 상승한 89.8%였다.

중소기업들은 화평법을 실제 이행할 때 '복잡한 서류작성 절차 등 행정 부담'(85.5%). '등록비·자료작성비·컨설팅 비용 등 경제적 비용 발생'(52.6%)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아울러 제조·수입 화학물질의 등록의무 이행 시 컨설팅 위탁비용 2019만원을 포함, 업체 평균 총 1억354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평법 이행을 위해 △제출자료·서류 최소화(57.9%) △1:1 무료컨설팅 지원대상 확대·지원기간 연장(35.2%) △홍보·교육 확대(32.6%)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 연장(26.6%)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화관법의 인지도는 작년 대비 38.1%p 상승한 78.1%로 집계됐다. 화관법 이행 의무 중 부담을 느끼는 업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 기준 이행(52.6%)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40%)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진열·보관량 제한(34.2%)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취급시설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 설비 개선 비용에 업체 평균 1억800만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평균 2653만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산치를 내놨다.

이런 가운데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한 요구 대책은 △화관법 규제 차등화(50.6%)△정부 부처 간 화학물질 점검 행정 일원화(44.2%) △정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무료 컨설팅 지원대상 확대·기간 연장(33.5%) 등이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화평·화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법체계에 적응하지 못한 채 경제적·행정적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가 절실한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