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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국회, 징계처리 속도 낸다"

숙려기간 20일 적용 없이 13일 윤리특위 열어 징계안 상정키로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8.11 16: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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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성폭행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는 새누리당 출신 심학봉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소속 정수성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이날 오전 야당 간사인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만나 심 의원의 징계요구안을 예외조항을 적용해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5일 윤리특위에 회부됐으며 국회법상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이후에야 윤리특위 전체회의 소집 및 징계안 상정이 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윤리특위는 예외조항을 적용, 위원회 일정을 오는 13일로 앞당겼다.

정 위원장은 "회부된 징계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이 있으나 국민들의 국회불신 및 정치불신을 가중시킨 사안을 감안해 13일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안을 상정하고 즉시 윤리심사자문회의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징계에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자문위의 징계의견이 나오면 이를 다시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의한 뒤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정 위원장은 심사 기준에 대해 "중요한 사안이므로 최대한 (징계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제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모른다"면서도 "현재 대체로 중대사안으로 보고 있고, 국회의원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기에 종결짓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여성의원들은 지난 4일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