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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절반 9.5% 고금리' 보험사 계약대출금리 논란

보험사 "과거 예정이율 높은 상품" 주장…경쟁 통해 금리 낮추는 노력 필요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8.11 16: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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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급전이 필요해 고민하던 A씨는 '보험계약대출'이 신용도에도 영향이 없고 대출금을 갚는 동안 보험보장도 유지된다는 설명을 듣고 보험사에 전화를 했다. A씨가 2년가량 납입한 CI종신보험의 보험료는 약 340만원. 하지만 종신보험 상품이라 해약환급금은 85만원에 불과했으며 이 중 90%인 77만원만 대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씨는 대출금리가 6%에 달하는 것을 보고 결국 대출을 포기했다.

이는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신용등급별 대출금리와 비교했을 때에도 결코 저렴한 수준이 아니었고, 결국 A씨는 신용대출을 통해 3~4%의 대출금리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신용도와 상관없이 고객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재원에 따라 대출이 진행되는 보험계약대출에 높은 금리를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자신이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에 한해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라 보험사 리스크는 '제로'에 가깝지만 이에 반해 대출금리가 턱없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보험사들은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평균 5~6%, 금리확정형 상품의 경우 평균 7~9%의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각 보험사별 평균 보험계약대출금리는 생명보험사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푸르덴셜생명 5.3% △AIA생명 5.27% △신한생명 5.26% 순이었고 금리확정형 상품은 △삼성생명 9.17% △한화생명 8.29% △현대라이프 8.2% △교보생명 8.18% 순이었다.

손해보험사 중 금리연동형은 △롯데손보 5.18% △동부화재 5.17% △메리츠화재 5.11% 순으로 높았고 금리확정형의 경우 △현대해상 7.32% △삼성화재 7.25% △메리츠화재 7.10%가 최고 금리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계약대출금리 취급비중을 보면 일부 보험사는 금리확정형 상품의 경우 이용 고객의 절반가량이 8~9.5%의 높은 대출금리를 내고 있었다. 

삼성생명은 보험계약대출 금리확정형 상품 이용고객의 54.8%가 9.5%의 이상의 대출금리를 부담했으며 알리안츠생명은 50.4%, 한화생명 41.7%, 흥국생명은 32.3%의 고객에게 9.5% 이상의 대출금리를 부과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현대해상이 54.5%의 보험계약대출 상품(금리확정형) 이용고객에게 8~9.5%의 계약대출금리를 적용했으며 차순위는 메리츠화재 44.4%, 동부화재 43.3%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대출금리가 높아 보이는 이유는 상품 예정이율이 높기 때문"이라며 "금리확정형의 경우 10년 전 과거 상품들은 예정이율이 7% 이상이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2~3%의 금리로 대출이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계약담보대출은 비슷한 예금담보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은행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은행의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수신금리에 1%가량의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수신금리에 가산금리 1.25%가 더해지며, 우리은행의 경우 수신금리에 1%에 가산금리가 붙는 식이다. 예를 들어 만기 때 금리가 3%일 경우 4.25% 정도의 대출금리를 내면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신용등급이 1~3등급일 경우 국민은행의 경우 2.69%, 신한은행 2.87%, 우리은행 3.06% 수준에서 이용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은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일정 수준의 낮은 금리를 제공하지만 보험계약대출은 리스크가 거의 없음에도 유난히 높은 금리를 책정한 것.

이에 대해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과거 높은 예정이율의 상품에 대해 높은 대출금리를 받는 것은 이해한다"며 "아무래도 보험사는 은행보다 소액대출 위주고 대출전문이 아니다보니 핸들링 비용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이유를 감안해도 현재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과도한 부분이 있다"며 "보험상품은 자신이 받는 보험액수가 불명확한 만큼 고객에게 좀 더 명확하게 어떤 근거로 계약대출금리를 부과하는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덧붙여 "보험사 간에 경쟁을 통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노력들이 없다보니 모든 보험사의 대출금리가 대동소이하고 불필요한 금리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