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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 10년' 가입자 임금근로자 20% 수준 불과

보험연구원 "퇴직연금제도 질적 성장 위한 제도적 개선 절실" 주장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8.11 13: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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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경제활동인구 중 퇴직연금 가입 적용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험연구원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퇴직연금 도입 10년에 대한 종합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 퇴직연금제도의 질적성장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올 3월 말 현재 적립금이 107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양적성장을 이뤘지만 제도의 포괄성(퇴직연금가입 적용 범위), 지속가능성(재무건전성), 형평성(사업장 간 차별성) 등 질적평가면에서는 미흡하다.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은 "자영업자, 전업주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퇴직연금 미가입으로 경제활동인구 중 퇴직연금가입 적용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하고 영세사업장의 가입저조는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연금세제혜택 미흡과 연금수령기준의 엄격, 중간정산 등으로 연금수령비율이 낮아 노후보장기능도 저하된다"고 말을 보태며 퇴직연금제도의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류 실장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퇴직연금가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으로 가입 대상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중시기금제의 재정지원 대상과 폭을 재검토해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며 "자영업자, 전업 주부 등으로 퇴직연금 가입범위를 보다 확대하되, 실질 가입유도를 위한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확대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근로자 수급권보호를 위해 채권자 우선변제제도의 보장기간을 현행 3년에서 평균근속기간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더불어 사전적 수급권보호 강화차원에서 보험료 적립기준을 최소 책임준비금 7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30%에 해당하는 미적립채무에 대해서는 신용보험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60세 정년연장에 따른 근속년수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부분에 대한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이 밖에도 영세사업장에 대한 투자교육(가입자교육)을 강화하고 이들의 투자지식 부족 등을 고려해 자동적용형 퇴직연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적용형 퇴직연금은 기업이나 근로자의 자산운용 지시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수익 확보가 가능한 운용상품에 가입하는 퇴직연금이다.

류 실장은 "노후소득보장강화 차원에서 라이프사이클 상품 등 다양한 운용상품을 개발하고 운용수익률 비교공시의 강화, 장기 투자 유도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