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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광석 MPC 상무 "콜센터 산단공 입주는 산업발전 기폭제"

다양한 세제감면 혜택…입주 협력업체와 공조체계 다져 생산성↑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8.11 1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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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콜센터기업의 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 입주가 빠르면 올 10월부터 가능해지자 콜센터업계는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단에 입주하면 세제감면, 저렴한 분양가·임대료 및 금융지원은 물론 통신시설 완비로 최적의 업무공간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더해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주변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해 원활한 인력수급도 기대되는 등 공단 입주 콜센터기업들은 운영에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그러나 입주조건 등을 잘 살펴 공단 입주와 관련해 타 산업의 모범적 사례를 남겨야 할 책임감도 따른다.

이에 콜센터 아웃소싱업체인 엠피씨의 이광석 상무를 만나 공단 입주가 콜센터산업에 의미하는 바와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올해 초 입주 검토…콜센터 최적의 입지조건

이 상무는 올해 초 공단 입주를 검토했었다. 이때만 해도 지식서비스로 분류된 20개 업종 중 콜센터산업이 포함되지 않아 입주를 계획을 접어야 했다. 곧바로 운영에 들어가야 했기에 센터는 타 지역에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것.

공단 입주를 살핀 위한 이유로 이 상무는 가장 먼저 '입주 조건'을 꼽았다. 지하철 2호선이 들어오는 구로디지털단지 역은 강남역세권보다 분양가 및 임대료가 저렴할 뿐 아니라 인천과 수원 등 경기지역 인원의 유입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콜센터기업에 고질적으로 작용하는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에 좋은 지역이라고 판단했던 점 역시 입주를 고려한 계기가 됐다. 이 외에도 제조, 서비스, 시스템 구축업체 등이 대규모 입주해있어 협력업체들과의 협력도 수월,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상무는 "콜센터는 단순히 상담사만 고용하는 게 아니라, 지식데이터, IT, 등 여러 기술이 혼합된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에는 헤드셋 기업은 물론 시스템 구축업체들이 입주하고 있어 콜센터와 기술교류, 신기술 개발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연계기관들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콜센터 산업이 더욱 좋아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 입주를 검토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분양가·임대료 저렴…금융지원 혜택도

공단 입주 기업은 저렴한 임대료와 분양가 및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등록세를 75% 면제해주며 재산세, 종합토지세도 5년간 50% 감면해준다. 단 내년 입주기업에는 지난 법률을 적용해 오는 2017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 100%, 재산세 50%의 감면혜택을 준다.

더불어 서울시 중소기업육성 자금과 중소기업진흥청의 '창업기업 지원자금' 및 '신성장 기반자금'을 통해 분양대금의 70%까지 융자가 가능한데 기간은 3년 거치 5년 상환방식이다. 

금리 역시 평균 4%대로 저렴하게 적용받는다. 이 외 산업용 전기 사용과 개별 냉난방으로 관리비가 저렴하다. 공용부분 관리비 경우 3.3㎡당 2000~3000원 내외며 개별 전기세, 수도세를 고용관리비와 합쳐도 3.3㎡당 5000원 이내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강남권이 보통 3.3㎡당 2만원을 웃도는 것과 비교하면 10분의1의 관리비로 운영 가능한 셈이다.

분양을 받지 않고 임대할 경우에도 타 건물 입주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할 수 있다. 지하철역과의 접근성에 따라 임대료의 차이가 있으나 평균 3만5000~4만원 수준에서 형성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상무는 "콜센터기업의 공단 입주는 입주 자체만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며 "90%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는 콜센터 산업의 특성상, 세제감면 혜택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제언했다.

부당업체 입주 "확실한 방법으로 막아야"

이 상무는 콜센터의 공단 입주가 업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고, 향후 입주 희망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그러나 이에 앞서 대부업체, 기획부동산 등 불법업체의 입주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동시에 투자 목적으로 구매해 임대나 매매를 하는 행위도 업계 스스로 단속해야 한다고 짚었다.

실제 공단은 금융혜택과 세제혜택이 있는 만큼 투자용도로 분양받을 수 없다. 더욱이 구로, 가산디지털단지와 같이 공단 내의 투자용 취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개정과 엄격한 내부규정에 의해 투자용 취득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투자용으로 구매해 임대나 매매를 하면 취·등록세 회수와 지원자금회수라는 철퇴를 맞을 수 있다.

이 상무는 "불법 대부, 부동산 업체가 입주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소속 회원사나 협회에서 검증받은 기업에 한해서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콜센터 입주가 타 산업의 모범적 사례로 남기 위해 관련 업계의 지속적 관심과 업계 스스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며 "공단 입주는 향후 고객사와 콜센터 모두 웃을 수 있는 다른 계기로, 엠피씨 역시 추가 센터설립 때 공단 입주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