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상당수는 매달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단순히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세금처럼 여기는 것인데요. 건강한 사람의 경우 가끔 감기 같은 간단한 진료비를 지원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 혜택을 실감하기 어렵기 때문일겁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진료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면 의료비를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는데요, 중증환자 진료비 90~95% 지원하는 '산정특례 등록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비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항목과 그렇지 못한 비급여항목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진찰 △검사 △처치 △수술비용은 대부분 급여항목에 해당하며 이 경우 환자는 진료비 중 20%만 납부하면 됩니다.
문제는 암과 같은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들입니다. 이들은 고가의 수술과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까닭에 진료비의 20%라고 해도 그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이때 '산정특례 등록'을 하면 진료비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암환자와 중증화상자는 진료비 급여항목의 5%만 납부하면 되고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만 내면 됩니다. 다만 비급여항목이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정특례 등록은 본래 담당의사에게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등록신청을 해야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신청을 대행해주기도 합니다.
확진일로부터 30일 내에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하면 확진일 당일부터 5년간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30일이 경과한 후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국민암검진을 제공 중인데요.
일반건강검진은 모든 연령대에서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검진입니다.
검진 항목은 △시력·청력 △신체 계측 △비만도 △혈압 △소변 △구강검진 △흉부 X선 △간 기능 및 신장 기능 검사 등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가입자가 40세, 66세가 됐을 때 행해지며 연령별 특성에 맞춘 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국민암검진은 발병률이 높고 조기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5대 암(△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서 소개한 건강검진표를 안내문과 함께 공단에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은 회사에 통보하며 우편으로 받은 검진표를 지참해 전국의 건강검진 병원에 제출하면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간병비 부담을 낮추는 '포괄간호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입원하면 치료비 못지않게 간병 부담이 큽니다. 병원에서 치료는 해주지만 간병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탓인데요.
따라서 가족 중 한 사람이 병수발을 들거나 여의치 않으면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죠. 이를 위해 환자 가족의 간병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 '포괄간호서비스'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가족들이 해오던 환자 간병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대신해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환자 가족들은 간병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부담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 또한 상당 부분 덜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간병인을 별도로 고용하려면 하루에 7만~8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으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입원비에 하루 3800~7450원(6인실 기준)만 추가 부담하면 됩니다.
현재 공공병원을 위시해 시범 운영되는 포괄간호서비스는 2018년부터 대형병원 등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시범사업 병원의 담당주치의 동의서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입원하면 됩니다.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를 돌려주는데 이를 '본인부담 상한제'라고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급여항목 중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본인이 병원에 납부하는 금액인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환급금은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A의 2014년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20만원, 납부한 총 본인부담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A씨의 월평균 보험료 20만원은 7단계에 해당하므로 상한액은 506만원입니다.
따라서 환급액은 총 본인부담금과 상한액의 차액인 494만원이 되죠. 상한액은 본인부담금과 상관없이 전년도 월평균 보험료에 의해 정해집니다.
초과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병원 한 곳에만 입원했다면 병원에서 환자의 초과금액을 진료비에서 차감해 환급액을 받습니다. 개인은 본인부담금 상한액까지만 납부하므로 추가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만약 다수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공단은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진료비를 정산해 계좌로 입금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