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기업 절반은 특허분쟁을 우려하고 있으나 10곳 중 4곳은 특허분쟁에 무방비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기술개발(특허보유)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0.8%가 특허분쟁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10일 밝혔다. 이미 분쟁을 경험한 기업도 3.4%에 달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40.6%는 특허분쟁 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분쟁 예방활동으로는 △방어특허 출원·등록 확대(26.6%) △특허동향 상시 모니터링(16%) △특허 라이센스(사용권) 취득(16%) 등의 순이었다.
특허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으로는 '특허 소송 시 비용지원'(23.7%)이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특허분쟁 대응전략 교육·컨설팅 지원확대'(23.3%)가 2위를 차지했다.
특허경영 애로사항으로는 △특허 출원·등록·유지비 부담(47%) △특허 출원에 따른 기술 유출 우려(24.4%) △보유 특허 사업화가 어려움(22.8%) 등의 견해가 있었다.
이들은 특허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으로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투자·융자 확대(27.7%) △징벌적 손해배상 등 특허 침해 처벌 강화(20.8%) △대-중소기업 특허 공유를 통한 동반성장 구축(19.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허분쟁 시 공동 대응이 가능한 동업종 중소기업 간 '특허풀제' 도입에 대해서는 76.2%가 긍정의사를 전했다. 특허풀제는 동종업체 간 특허소송 감소와 특허분쟁 시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보유특허 사업화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동업종 중소기업 간 특허풀제 도입 등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