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어민들이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를 포함한 전남 각 지역 수협과 전남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 어민 150여명은 10일 여수수협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과 경남간 해상경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무시되면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인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모인 어업인 단체는 전남수협 조합장단 협의회를 비롯해 전남수산업경영인연합회, 여수수산인협회, 어촌계장협의회, 제2구기선선인망협회, 여수연승협회, 새우조망협회, 여수들망협회, 문어단지협회, 자망협회, 연안선망협회, 연안통발협회, 낭장망협회, 연안유망협회, 전남여수 낚시어선업협회 소속 어업인 등이다.
이들은 "지난 6월11일 '전남과 경남간의 해상 경계인 도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경남연근해어업조업구역대책위원회'와 지역 정치인이 이를 무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유감"이라고 제언했다.
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집단행동이나 정치권의 강한 힘을 바탕으로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억지 주장을 하는 세력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전남 어민은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어업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며 "생존권이 위협받는 우려스러운 상황 발생 시 생존권 사수를 위해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들은 "작금의 사태는 경남 기선권현망수협이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지방 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한다'는 규정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합원들에게 '전남-경남 해상 경계 없다'는 내용이 담긴 책자를 배포했다. 전남해역에 넘어와 조업하다 20건이 적발되며 시작됐다는 주장이다.
이후 경남어선의 월선 조업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의 경우도 경남 어업인들의 요구에 따라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돼 재판이 진행됐으나 패소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의 경계가 되는 전남도와 경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전남도와 경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판결해 도계의 존재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