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역시나 해결사는 국민연금?

與, 주주권한 강화 검토…기금 운용상 문제로 '신중론'에 무게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8.10 16:53:3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새누리당은 10일 롯데그룹의 형제 간 경영권 분쟁 사태로 공론화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한 강화 문제와 관련, 국민연금이 현행 주주권 범위 안에서 투자수익률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방향을 매듭지었다.   

앞서 당 지도부는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을 대거 보유한 국민연금의 손실을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민연금의 투자기업 경영 감시 및 주주권한 강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주주권한이 강화되면 공시규정도 엄격해지면서 국민연금의 투자활동에 제약이 따른다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자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에 투자수익률 보호 방안 마련을 주문하는 선에서 결론을 내렸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등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현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후 김무성 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당 차원에서 이번 롯데그룹 사태와 관련한 국민연금 주주권한 강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태의 진행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이 현행보다 강화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면 지금보다 엄격한 공시규정을 적용받게 돼 일반투자자가 국민연금을 추격매수하거나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노출되는 등 기금 운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주주권한 강화에 신중해야 하고, 이에 따라 당초 검토했던 법 개정을 통한 국민연금 주주권한 강화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전언을 내놨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단순투자'로 제한된 국민연금의 기업지분 보유 목적을 확대하거나 '5% 룰'을 고치는 방식에 맞춰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5% 룰은 보유주식 합계가 5% 이상일 때 5일 내에 보유 상황·목적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법률상의 제약으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워도 최대한 재벌기업들의 내부적·불법적인 문제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소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이) 소극적 주주권 행사 안의 범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것에 대해 주문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당정협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개선책을 갖고 와보라 했다. (개선책을) 갖고 온 뒤 (당정 개최 논의를) 해야지 당장 이렇게 저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