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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14일 임시공휴일 택배휴무

주중 배송완료 희망 시 11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해야

이보배 기자 기자  2015.08.10 15: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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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CJ대한통운이 임시공휴일인 오는 14일 택배업무를 쉬기로 결정했다.

CJ대한통운은 광복 70주년 기념 및 내수활성화를 위해 14일이 정부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일 택배업무를 휴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택배를 받는 사람에게 금주 중 택배를 전달하고 싶은 경우, 늦어도 11일 오후 4시까지는 접수(콜센터 기준)를 해야 한다. 다만 편의점 택배는 12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하면 주중 배송이 가능하다.

13일 집하분부터는 주말이 지난 다음 주 월요일에 배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냉장냉동이 필요한 신선식품 종류는 가급적 접수하지 않는 것이 좋고, 이밖에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등의 상품 주문시에도 배송가능 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택배기사들은 이로 인해 임시공휴일과 광복절, 일요일로 이어지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연휴를 쉴 수 있게 됐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 택배기사들의 휴식과 재충전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휴무를 하게 됐는데 고객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