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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5000만원 수수 혐의' 박기춘 의원, 새정연 탈당

"정치자금·축의금·시계선물 수수 사실 인정" 19대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 여섯 번째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8.10 14: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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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불법 정치자금 3억5000만원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탈당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탈당 선언문에서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불찰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됐다. 많은 당원동지들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과 과도한 축의금, 시계선물 등에 대한 수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초기 이미 자수서도 제출했다"며 "지난 30년 정치여정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도록 마지막 기회를 갖고 싶다"고 불구속 수사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박 의원 체포동의안 접수를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한다.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한편, 19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박주선 새정치연합 의원(2012년 7월11일), 현영희 새누리 의원(2012년 9월6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2013년 9월4일) 체포동의안은 가결됐고, 정두언 새누리 의원(2012년 7월11일)과 같은 당 송광호 의원(2014년 9월3일)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