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소멸시효 완성채권, 금융사 소각처리 '필수'

금감원, 불법추심 '이의 신청' 필수 '시효부활' 대응 철저해야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8.10 14:25:1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대책'을 추진 중이며 이 일환으로 '불법채권추임 척결 특별대책'을 지난 4월 말 마련한 바 있다.

이상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일부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따라 서민들의 민원과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상사채권의 일종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무자인 금융소비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변제의무가 소멸된다. 그러나 소멸시표 완성 후에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거나 채무자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부활하게 된다.

금융사들은 통상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 처리하지만, 일부에서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사는 4122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120억원에 판 바 있다.

대부업체는 이러한 완성채권을 매입해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등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추심에 이용하고 있다.

법원의 지급명령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주장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아울러 조금이라도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절차 없이 시효를 부활시키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소액채권의 채무자는 대다수가 서민, 취약계층으로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갚지 않아도 될 채무이행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해 이익을 취하는 행태를 시정, 서민들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매각 제한 △소멸시효 완성사실에 대한 정보 제공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이 갚지 않아도 될 금융회사 채무로 채권추심에 시달리거나 채무상환 부담을 지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며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제한은 금융사의 '일단 대출하고 보자'식 무분별한 대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행위가 사라질 경우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회복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