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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채팅 앱, 성매매 풍선효과의 막장?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8.10 1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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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성매매가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매매는 성매매특별법으로 단속, 처벌되고 있는데요. 이런 처벌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가를 놓고 일선 법원에서 헌법법률심판제청이 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성매매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는 평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직 적잖은 나라에서 금기시돼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죠.

문제는 금지를 하고 단속에 나서는 역사상 어느 국가도 완전한 근절을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이른바 '풍선효과' 이론에 따라 한쪽을 압박해도 다른 쪽으로 이동해 버리는 효과가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성범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IT강국을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 역시 이 같은 첨단화의 길을 걷는 것으로 감지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최근 만남의 장을 만들자는 취지로 개발돼 남녀 만남의 창구로 활용되면서 인기를 얻는 일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성매매의 첨단화로 오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지난 7월 기업형 성매매업소 집중단속 등을 펼친 결과에 따르면, 개별 성매매 건수가 전년보다도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 건수 762건 중에 개별 성매매는 210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집중단속 당시 111건에 비해 배증한 셈인데요. 개별 성매매란 오피스텔이나 마사지업소, 키스방 등을 무대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형식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고객을 접선해 거래에 나서는 형태입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오프라인을 매개로 해 영업을 하는 양식보다 상대적으로 연락 등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첨단화될 수밖에 없는 영업이고, 따라서 과거에도 휴대전화 보급 등 IT 발전의 여러 변곡점마다 이 형식의 매매가 진화해 수사당국의 주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발전이 눈부신 대신에 급격하게 대세로 부각되지는 못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번에는 당당히 마사지업소(506건)의 뒤를 이어 2등을 기록한 데다 엄청난 규모 신장을 자랑한 것이죠.

이번 개별 성매매의 약진에 주요 배경으로 채팅 앱이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채팅 앱의 경우 성매수에 나선 자가 범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 판매자 측에서는 서로 연인 관계로 위장하면 된다는 식으로 안심시키지만 막상 단속에 나선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집요하게 캐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특히 채팅 앱으로 유혹해 성매매 대상을 가족에게 알리겠다, 사실 나 여고생이다 등으로 협박, 돈을 뜯는 이른바 '꽃뱀'식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또 이 문제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변호사나 로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문제를 아예 피하는 게 상책임은 분명해보입니다.

이런 앱의 오용에 대해 확실히 방지를 하는 것은 전체 교신 내용을 감청하는 전제국가가 아닌 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분투하고 있습니다만, 혁신적인 대책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IT의 그림자는 한층 더 짙어질 것으로 측돼 안타까움을 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