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MBC와 KT 간 갈등이 법적공방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MBC는 자사 주문형비디오(VOD)를 무단 사용한 KT에게 요구한 상세 이용 데이터를 받지 못했다. MBC는 KT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지속되면 법적절차까지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MBC는 VOD 무단 사용 실태 파악을 위해 KT 광화문 사옥을 방문했다. 앞서, MBC는 KT가 계약기간을 어긴 채 무한도전 등 MBC 인기 프로그램 VOD 콘텐츠를 마케팅에 무단 활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MBC는 당초 계획한 VOD 정산 누락 관련 서비스 현황 자료 실사를 진행하지 못했으며, 양 측은 변호사를 대동한 가운데 미팅을 했다. KT로 인한 피해액이 100억원 이상이라는 추산을 내놓은 MBC 측은 자세한 피해액 산출을 위해서라도 상세 데이터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MBC 관계자는 "기존에 KT로 받은 일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KT의 VOD 무단 사용으로 인한 배상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상세 이용 데이터를 받지 못한다며 법적 다툼까지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KT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 측의 VOD 관련 계약사항을 공개하고 나선 MBC에 대해 계약서 내 비밀유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KT 관계자는 "상세 이용 데이터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라며 "MBC가 양사 계약 내용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심각한 법적 위반 사항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측은 MBC의 KT 사옥 방문에 대해서도 입장을 달리했다. MBC는 KT에게 계약서 조항을 바탕으로 실사를 진행하겠다며 공문을 통해 7일부터 12일 사이 가능한 날짜를 알려달라고 미리 전했다는 것.
지난달 1일 MBC는 KT에게 VOD 콘텐츠 공급 계약 위반에 대한 상세 내용을 요청하며 7월9일까지 미제공 때 계약서에 따라 직접 서비스 현황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통보했었다. 이후 지난달 29일 MBC는 KT에게 VOD 정산 누락 관련 서비스 현황 자료 실사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KT는 자료 열람 요구의 타당성 및 방법·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으니, MBC가 요청한 시일 내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MBC는 △계약서에 명시된 실사 조항 △8월7일부터 12일 사이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점 △실사예정일 하루 전에 통보한 것 등을 지적하며 재논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7일 서비스 현황 자료 열람 실사를 위해 KT를 방문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MBC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통보했으며,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며 "실사 방식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사 조사에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