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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 대출 연체이자 상환은?

금융위,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8.07 1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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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금융사의 대출금 만기가 14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17일로 연체이자 만기가 연장된다. 또한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과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7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회사 예금 만기가 14일인 경우에는 만기가 17일로 연장된다. 이 경우 14일에서 16일까지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할 때에는 13일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14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통상 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13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14일인 경우 17일 고객 계좌에서 출금될 예정이며 14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는 만큼 사전에 보험사에 문의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돼 있어 14일 전에 수령하려면 적어도 11일에 신청해야 한다. 

14일 당일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들은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 놓아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커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임시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제 5단체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도 14일 불편이 예상되는 소비자에게 사전통지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