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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스마트폰 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제동

6일부터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8.06 19: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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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스마트폰 앱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할 수 없게 된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사전에 알려 투명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6일부터 시행된다. 9월에는 관계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가 개최되며 10월부터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우선 방통위는 스마트폰 앱이 이용자 스마트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구글 안드로이드·애플 iOS 등 운영체제(OS) 사업자는 앱 개발자가 이용자 단말기정보 등에 불필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설정을 최소화하도록 개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앱 개발자는 운영체제 사업자가 제공한 개발환경에 맞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앱 권한을 설정하고, 앱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알려야 한다.

과도한 앱 권한을 부여받아 이용자 동의없이 단말기정보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앱 마켓에서 이용자가 앱을 내려받기 전 앱 권한 설정과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앱 마켓이 공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 취급 관련 동의 절차도 간소화되며 서비스 탈퇴 절차도 쉬워진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스마트폰 앱 이용자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의 앱 접근권한의 설정과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했으나,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그러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