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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콜센터 '1332' 민원상담 반영 18건 제도 개선

"소비자보호 관련 건의사항 적극 수용할 것"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8.06 19: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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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접수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총 18건의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착오송금 반환절차는 청구인이 송금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반환청구서를 작성하고 반환청구서를 전달받은 수취은행은 수취인의 반환동의 여부만을 송금은행에 회신했다.

이에 금감원은 영업점 방문 없이 콜센터에서 반환청구를 접수하도록 하고 수취은행은 수취인 접촉이력·미반환 사유 등 반환업무 진행 경과를 송금은행에 통보해 타행고객 착오송금 반환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카드사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중복가입자와 관련해서도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다.

최근 카드사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한 점이 인정됐다.

금감원은 카드사, 신용정보사로 하여금 중복가입자에 대한 환급을 위해 환급 방식과 절차 등 구체적인 환급방법을 자체적으로 마련·시행토록 지시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 실시한 확인 △신협 대출이자 일부 납입 시 이자상환일 자동 연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휴면예금 포함 △사망자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 △저축은행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 시 소득확인 강화 등의 불편사항을 개선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금감원 콜센터를 통해 알려주는 소비자보호 관련 건의사항을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