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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증대 세제'로 연 3만5000명 신규채용 기대

2017년까지 기업에 1인당 500만원 세액 공제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8.06 19: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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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청년고용을 늘린 기업에 추가 채용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연간 청년 3만5000여명이 신규 채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실업률이 10%를 넘어가는 등 시급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도입, 청년 채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직전 연도보다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늘었을 경우 추가 채용 1인당 대기업 250만원, 중소기업 5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세제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청년고용 증대세제로 연간 12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만5000명 이상의 청년이 신규 채용될 것이란 관측이다. 100만원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했던 지난 2004년의 경우 연 12만명이 채용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때 고용 사정과 지금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겠지만, 세액공제 금액이 상당히 늘어난 만큼 연간 3만5000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50%를 70%로 인상, 오는 2018년까지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