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SKT+케이블' 新 결합상품 "당장 나올 수 있다"

미래부-방통위, 결합상품 제도 개선 '동등결합' 포함시켜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8.06 15:39:3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SK텔레콤을 통해 구입한 휴대폰과 케이블TV사업자들의 초고속인터넷 또는 방송을 결합한 새로운 결합상품이 등장할 전망이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동등결합'을 포함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을 확정·발표했다.

동등결합은 이통사 이동전화와 케이블TV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및 방송 상품을 묶어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기존에는 같은 이통사 또는 계열사 간 상품만을 결합상품으로 묶어 판매해왔다. 

이날 정부는 동등결합 판매를 활성화시키고 이용약관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를 부당하게 저해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동등결합판매 관련 금지행위 유형을 세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동등결합은 지금이라도 가능하며, 동등결합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반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은 동등결합 의무제공 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이에 이통사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결합상품 판매는 SK텔레콤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KT와 LG유플러스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동등결합이 SK텔레콤의 가입자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동등결합 의무제공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케이블TV사업자의 상품을 묶어 판매하면 기존 케이블TV를 유지하려는 가입자의 모바일 수요를 SK텔레콤으로 흡수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유통망에서 고객에게 SK텔레콤과 케이블TV 사업자 간 결합상품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결합상품과 동등하게 판매하겠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유통망 현장에서 케이블TV 사업자의 결합상품을 고객에게 적극 유치하지 않거나, 리베이트(판매장려금) 차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이러한 내용을 금지행위에 추가해 적발될 경우 제재조치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동등결합 판매를 통해 다른 구성 상품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동등결합 판매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소비자 후쟁 및 공정경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