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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입법방향 전문가 토론회 열어

근로개선정책연구회 통해 노동시장 개혁·이중구조 개선 논의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8.06 17: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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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는 청년과 미래세대의 일자리는 물론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수 전략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불안 및 차별'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입법방향에 대한 노사정 협의 및 국민 공감대 마련 차원에서 그동안의 논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입법방향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6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근로기준 분야 주요 정책 및 제도개선 관련 전문가 포럼인 '근로개선정책연구회'를 통해 진행됐다. 

하갑래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 '비정규직 관련 제도개선 추진경과' △김상호 경상대 교수 '기간제법' △권혁 부산대 교수 '파견법'에 발제했으며, 노동법·노사관계 등 관련 전문가 22명이 토론을 통해 주요 쟁점 및 입법방향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 고용되던 근로자들이 IMF 이후에는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에는 풍선효과로 다시 용역·도급 등 하도급화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됐다.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사용 확산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격차가 지나치게 큰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최근에에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노사정 합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진행했으며, 노사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해 합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추후 추가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는 원·하청 상생협력 및 대·중소 기업 간 격차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대안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공익전문가는 "직무와 숙련에 기초한 임금체계 설계가 있어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편 또는 별도의 직군 구성 등을 통해 고용 안정에 따른 비용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등을 도입해 위장도급을 파견법으로 규율하는 등 행정적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다만 규제의 시간이 많이 들고 효과가 느리며 도급을 직접 규율하는 방법이 아닌 파견법을 활용한 간접 규제는 집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