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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년 초 시행 눈앞

5년간 매년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납입 가능…목돈마련 기회 제공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8.06 16: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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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의 기본방향을 발표한 이후, 실무협의를 거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가 도입됐다"며 "금융위는 그간 특정계층 위주로 이뤄져 온 재산형성 세제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저금리 상황에서 적절한 투자수단 부재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국민에게도 재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 은퇴시기 도래에 대응해 신속한 노후대비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이는 '개인이 직접 구성·운용하는 펀드'와 유사한 개념이다.

특히 가입대상을 넓혀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포트폴리오 구성·운영을 통한 재산형성 기회를 제공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높은 납인한도는 실질적 재산형성과 목돈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밖에 세제 혜택 단절없이 시장상황 및 자산관리 목표에 따라 다양한 상품의 자유로운 편입·교체가 가능하며, 계좌 내 여러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 간 통산후 순이익에 과세해 투자의 특성을 반영한 과세여건을 조성할 수도 있다.

ISA의 가입자격은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하고, 이미 상당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사자는 제외된다.

납입한도는 가입일이 속하는 당해년도부터 5년간 매년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중복적 세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는 2000만원 중 재형저축·소장펀드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금액만 ISA에 납입가능하다.

이번 ISA제도 도입방안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국무회의 등 정부내 절차를 거쳐 9월 중 국회 제출, 하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판매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하위법령 정비 등이 완료되는 즉시 은행·증권·보험사를 통해 ISA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