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모바일+인터넷+방송' 결합상품 위약금·약정기간 줄어든다

미래부-방통위, 결합상품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추진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8.06 15:10:3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모바일과 인터넷 및 방송 등을 묶어 판매하는 결합상품에 대한 위약금과 약정기간이 줄어들어 이용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결합상품 관련 위약금 산정방식이 개편된다. 실제 비용보다 과도한 설치비 면제 반환금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 약정·결합 할인 반환금을 이용자 이용기간 기여도를 반영해 감소하도록 바꾼 것이다.
정부는 또 단품과 결합상품의 약정기간을 통일하는 표준약정기간을 도입키로 했다. 기존에는 단품마다 다른 약정기간 탓에 결합상품 가입자들은 원치 않아도 해당 사업자 상품을 지속 유지했어야 했다.

모바일과 초고속인터넷 결합 고객들의 경우를 예로 들면, 2년 약정의 모바일과 3년 약정의 인터넷 간 1년의 차이가 계속 맞물려 쉽게 해지할 수 없었다.  

이에 표준약정기간을 도입해 결합상품 가입 때 동일한 약정기간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결합상품 약정기간은 2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결합상품 가입 때 '인터넷 공짜' 등으로 판매해온 관행도 사라진다. 정부는 특정상품을 무료로 표시하는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결합할인액 설정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결합상품 가입으로 총 3만원의 할인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할인액을 한 상품에 몰아 공짜로 만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할인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짜 판매를 방지하겠다는 것. 

구성상품 간 과도한 요금할인 격차로 인한 부당한 시장지배력 전이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증한다. 특정 구성상품을 무료로 표시하거나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요금할인하는 행위는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되며 제재를 받게 된다. 결합상품 판매 금지행위 관련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는 이달 이후 즉각 실시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별도 결합상품 이용약관 마련 △결합상품 내 구성상품별 할인내용·기간 등을 이용약관과 청구서에 별도 표시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해지절차 간소화 △경품 가이드라인 마련 △결합판매 시책 수립 △결합시장 경쟁상황평가 실시 △유료방송 요금제도·회계제도 개선 △동등결합판매 활성화를 추진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이후 △이용약관 개선 △고시 및 지침 제·개정 △법령개정 등 주요과제별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