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전도로, 전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김 의원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착용했을 때 보다 치사율이 월등히 높으며 2013년의 경우 미착용 때 사망률 1.8%, 착용 때 0.4%로 4배 이상 높다"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전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뒷자석 안전띠 착용률은 9.4%로 해외 선진국 독일(97%), 영국(89%), 프랑스(84%), 미국(74%)에 비해 월등히 낮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관련 부처와 협회 등과 대대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도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캠페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