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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항만 항운노조원 취업 미끼 사기단 검거

부산경찰 "민생비리 사범 단속에 최선 다할 것"

윤요섭 기자 기자  2015.08.06 13: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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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항만 항운노조 취업비리 사건 수사를 하던 중 부산 신항만 내 하청업체 직원들에 의한 취업관련 비리를 적발했다.
 
취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2억7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항운 노조원 1명이 구속되고, 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피의자 A씨(남·54세) 등 신항만 내 항운노조 반장, 노조원 6명은 지난해 4월24일 부산진구 ○○동 소재 '○○낙지' 주차장에서 피해자 K씨(남·29)에게 "취업 자금을 주면 신항만 내 ○○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현금 3500만원을 편취했다.

2009년 12월5일부터 2014년 4월24일까지 피해자 9명에게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2억7300만원 상당을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L씨(남·43)는 신항만 내 하청업체에서 근무를 하다 퇴사를 하고도 "신항만에 소속된 ○○회사에서 10년 동안 일하고 있으며, 간부는 아니지만 직원들 중에 고참으로 2년 뒤 간부가 된다, 회사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아 미리 돈을 넣어 놔야 한다"며 신뢰감을 준 후 피해자 6명으로 부터 1억7000만원을 가로챘다.

피의자 S씨(남·54)의 경우 신항만 소재 ○○부두 ○○싱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항운 노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의자 G씨(남·63), B씨(남·70)에게 취업 희망자를 물색케해 피해자를 상대로 "항운노조 안에 아는 사람이 있다,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2600만원을 취업자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피의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가로챘다.

특히, 피의자들은 부산 신항만의 하청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전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도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정용 부산경찰청 형사과장은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취업난을 이용해 금품을 주고받는 고질적인 민생비리 사범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와 피해 신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검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