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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정규직 채용 기업에 세제 혜택

1조1000억원 세수 효과 거두는 '세법 개정안' 오늘 발표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8.06 1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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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는 약 1조1000억원의 세수 효과를 거두는 세법 개정안을 6일 오후 발표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당정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법 개정을 통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약 1조5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두고,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은 약 1500억원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해온 법인세 인상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세법 개정안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키로 했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연장에 따른 조치다.

저금리 시대에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예·적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운용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도입된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와 가산세 부담 등의 실태 파악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아울러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 과세와 관련,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무리한 세무조사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세법 개정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감안, 무엇보다 경제 활력 제고와 중산·서민층 생활 안정 뒷받침에 중점을 두고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