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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요양병원 화재참사 재발 막으려면

윤요섭 기자 기자  2015.08.06 11: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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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14년 5월28일 전남 장성군 ○○노인 요양병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대형 인명피해(사망 21명, 부상8명)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가 확대된 원인 중 하나로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의 미설치로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올 하반기부터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2014년 6월25일)하고 2015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 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가 의무화 됐고, 기존 운영 중인 요양병원도 2018년 6월30일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현재까지 노인인구는 660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인구 대비 13%를 차지한다. 고령화 사회, 이로 인한 치매 등과 같은 노인성 질환과 만성질환의 증가로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났다.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앞세운 시장 중심의 공급체계가 화재에 무방비한 요양병원을 많이 만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 4월12일 나주시 한 요양병원 직원 휴게실에서 불이 난 적이 있었다. 방화로 추정되던 전남 장성과 달리 나주는 전기장판에서 발화된 차이가 있었지만, 화재취약시간인 자정을 전후한 화재였고, 간이침대에서 불이 시작된 점 등은 비슷했다. 하지만 나주 요양병원에서는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대형 참사로 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에서는 한밤의 소동으로 끝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 요양병원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 다수 요양병원에서는 비용 부담 등으로 스프링클러를 당장 설치하지 못하고 2018년 6월까지 유예기간에 맞춰 설치할 것으로 보여져 관계자의 동참이 절실하다.

요양병원 관계자를 만나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시설 점검 및 훈련을 위해 병원 방문이 잦아지면서 요양병원들도 자의든, 타의든 많은 부분에서 의식 변화 및 소방시설이 개선되었다. 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소방법에 따라 적절한 대처를 어렵게 하는 건물 구조적 문제와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숙제로 남는다."라는 것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평소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이 더해져 화재를 예방하고 개정된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다면 우리 모두가 화재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부산항만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