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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에 휘둘린 100억달러 외자유치 '이현령비현령'

구리시장 선거법 판결 오락가락…야권단일후보 명칭사건 같은 합리적 결론 요청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8.05 18: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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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선출직 하나 이상의 의미. 박영순 구리시장 선거법 위반사건을 둘러싼 법리 논쟁이 합목적성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져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사안의 시발점은 선거 광고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자신이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싶은 치적 하나쯤은 있게 마련이다. 특히 박 시장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다.

여러 차례 중앙정부의 문제 보완 지적 등으로 본격 비상하지 못하는 와중이기는 하나, 이미 우리 돈 5조7000억원의 외국자본 유치 약속을 끌어내는 등 분투 중인 박 시장만이 아니라 구리시 지자체조직 전체의 숙원사업이다.

다소 과장된 전망 아니냐는 비판도 없지 않으나, 최종적으로는 100억달러가량의 투자금이 들어올 사안이라는 분석도 이미 나오고 있다.

아직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확정되지 못한 것은 목적토지의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중앙투융자심사 통과 여부가 최종 관건인데 이에 대해 확고한 투자 징표를 바라는 중앙부처의 시각도 관문으로 작용했다. 

사안이 이렇다 보니 지방선거에 임박해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이라는 점 등을 적시한 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사용했다. 그런데 이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이라는 표현이 없는 일을 적시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불거진 것.

1심 재판부에서는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당선무효까지 유발하는 중벌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는데, 반대로 항소심(2심) 재판부에서는 죄질을 나쁘게 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했다.

문제는 전체적인 표현에서 볼 때, 지역에 설치된 다른 광고물 등과 결합해 이해할 때 아예 유죄 판단을 하는 자체가 무리라는 제3의 해석론이 오히려 타당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지역 내외에서 일고 있다는 것.

상황이 이렇게 되니 대법원 상고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대거 탄원서 보내기 행보에 참여하는 등의 기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실제 지역에서는 이 사안이 큰 투자 아이템인 관심 대상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린벨트 해제 요건의 충족에 머물렀다고 적시하는 것은 바로 나머지 사항에 대한 판단권이 이제 중앙부처에 달렸다는, 즉 공은 이제 다른 쪽에 넘어갔다는 중간보고로 이해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사실관계의 적시 문제를 따지는 민사 및 형사 사건 전례를 참조하면 이 사건은 선거법 사안이다. 그러나 전체적 맥락에서 굉장히 독특한 엄벌론에 경도된 항소심 판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법원까지 공방전이 이어지면서 행정력 낭비와 해당 사업 유치력의 발휘 곤란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 '미스터피자의 갑질 소송'이라는 언론의 질타성 보도로 알려진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이 전형적인 경우다. 미스터피자의 횡포에 대항한 대리점주의 영업을 금지해달라고 법적 공세를 편 미스터피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기각 판단을 내렸다.

가맹점주 측 부담이 늘어났다는 항의 내용이 사실이고, 매장 중 상당수가 매물로 나왔다고 적시한 해당 가맹점주의 발언에 대해 "전체 취지를 살펴보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세부 내용이 차이가 있어도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었다.

이런 만큼 이번 박 시장 사안을 기소한 검찰 측 논리나 중형을 택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런 해석론과는 전혀 다른 측에 서는 것이다.

아울러 근래 나온 허위사실 적시 논란 관련 형사사건 사례를 보면 '야권 단일화 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다소 사실과 다른 경우 처벌할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경우가 있다.

"여론조사에서 사용된 '야권 단일 후보'라는 어휘는 현재 정권을 잡은 정당 후보자 외 다른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이뤘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표현이 아니다"라고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올 1월 판시한 바 있다.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 정당성이라든지, 유리함에 대해 형사적으로 처벌할 정도의 정직하지 못한 이익 도모가 아니라는 것이라 무죄 판결이 났다.

통상 이 같은 판단들이 나오는 것은 전반적인 대법원 판례 논리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무죄 판결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리시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엄벌 취지처럼 나간 것은 확실히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상고심에서 항소심 형량이 얼마냐 깎이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1심과 항소심과 아예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사실상 박 시장을 바라보고 그를 파트너로 택해 현재까지 투자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밝혔던 외국자본이 전부 등을 돌릴 가능성마저 생각하면 상황은 더 갑갑하다.

대법원이 법리 판단을 하는 심판 조직으로서만이 아니라 정책법원의 역할에 충실한 합목적적 해석의 보다 큰 틀을 택할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사항도 일각에서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