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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월드디자인시티, 국가경제 견인차 '마지막 승부수'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8.05 17: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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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기도 구리시의 지방자치단체장 자리를 둘러싼 선거법 위반 소송이 자칫 외국인직접투자유치 실적 전반을 뒤흔들 악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제기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 여러 경제지표에 대해 부정적 전망과 경고음이 나오는 것은 이미 하루 이틀 새의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다. 이 와중에 구원투수로 조명받는 아이템이 바로 외국인 직접투자다.

간단히 말해 레고랜드 유치 같은 케이스가 외국인 직접투자의 기본 얼개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사고관으로 큰 그림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요구된다는 점도 이 같은 유치 작업에서는 상식일 정도다.

물론 관련법을 몽땅 고쳐 특혜를 주는 수준에 이르거나 관련 협상의 원활성을 위해 파트너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나 여타 임명직 공무원의 비위를 모두 묵인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까지 통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사람 혹은 해당 지자체의 역량에 대해 전혀 배려가 없는 무관심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사소한 법리 논쟁이 붙는다든지 해서 관련 인물의 협상력으로 어렵게 유치된 자금이 순식간에 등돌리고 떠날 상황이 빚어지는 것도 곤란하다는 것.

전체적으로 고민이 없이 도그마식의 법리 문제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주문이 나온다. 이런 실제적 사례가 바로 경기도 구리시에서 추진하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다.

지난 2008년 박영순 구리시장이 한강변 그린벨트인 토평과 교문, 수색동 일원에 아시아 디자인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구상 끝에 태동한 이 사업은 7년만인 지난 3월, 중앙도시게획위원회 7차 심의가 열림으로써 그린벨트 해제 조건부 의결이라는 작은 결실을 보게 됐다.

그러나 이 사업은 각종 규제로 인해 최근까지도 국내 기업이 참여를 유보하는 지경에 내몰렸다. 더욱이 외국자본 역시 한국의 상도덕에서 벗어난 태도에 난감함을 느끼는 상황이 감지된다.

어느 여름보다 훨씬 뜨겁던 지난 7월, 구리시 주변은 염천만큼 높은 열기에 휩싸였다. 바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의 정부 최종 승인 심사에서 또 탈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

이렇게 되면 네 번째 퇴짜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구리 민심이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격앙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MOU 이상 바라는 것은 무리…외국 투자자 내심 배려 없어

판단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행자부)는 논리는 재원 마련 방안이 불명확하고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행자부의 논리는 외국인의 투자가 확실시된다는 증거물을 제시하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토지수용 절차부터 각종 처리 문제가 시간을 들여 많이 진행되야 하는 이런 대규모 사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이처럼 양해각서(MOU)의 무언가를 더 많이 추가 제시해보라는 식으로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외국자본의 투자심리를 냉각시킬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커진다.

바꿔 말하면 그린벨트 사유지가 지정에서 풀려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삽을 뜨고 컴플렉스 건물을 올리는 단계까지 많은 곡절이 있을 게 분명해 지자체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중앙정부가 안심시키는 쪽으로 일이 진행돼야 하는데, 반대로 간다는 것.

MOU 이상의 투자 관련 지표를 제시하기 쉽지 않은 것은 향후 5차 심사에서도 밝지 않은 전망을 낳게 할 뿐 아니라 국제관례상 무리한 요청을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외국자본으로부터 살 수 있다.

자칫 '상관습이나 상식에 대한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한국'이라는 이미지까지 살 수 있어 다른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악영향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의 경우, 총 100억달러가량의 투자 약속 효과가 있다는 게 구리시 공무원 등 주변의 관측이다.

이를 종합하면 작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순위 27위였던 한국이 순식간에 말레이시아 등을 제치고 세계 17위권으로까지 급상승할 수 있는 큰 아이템이다. 그리고 이를 곧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짙게 드리우는 셈이다.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도시 만들어야

현재 이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면서 발로 뛰었던 박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탓에 발목을 잡힌 점도 사소한 문제로 외국인투자자의 심리를 위축시킨다는 불만이 나오는 부분이다.

박 시장은 지난 지자체장 선거에서 해당 사업의 진행(심사) 관련 정보(내지 치적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걸어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등의 사항을 널리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상대방 후보 측의 지적과 함께 결국 수사와 기소로 이어져 재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해제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요건이 충족돼 사안을 기다린다는 점이 과연 유죄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구리시민들이 법원에 대대적으로 탄원서 제출을 하는 상황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가정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1심 판결에서처럼 당선을 무효화할 정도의 위법적인 행보는 아니라고 봐서 약소한 벌금형으로 처리하는 게 옳으며, 항소심 판단처럼 엄벌 불가피론까지 갈 것은 아니라는 언론의 지적도 있었다.

이는 이 문제의 그린벨트 해제 처리가 항소심 판결 직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사실상 요건은 이미 전부터 다 갖춰졌었다'고 보는 게 전체적인 조감도상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같은 투자유치 관련 '시장 흔들기'가 투자자들 눈에 협상 파트너를 없애 버리겠다는 것처럼 비칠 가능성도 문제가 된다.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상황 속에서 박 시장의 협상력에 의해 들어온 자본인데, 각종 실망스러운 교착 상태만 이어질 경우 결국 구리에 남을 외국인 직접투자는 한푼도 없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