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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 개선안? 이통사는 모르쇠…채증 콘테스트까지 열어

이통유통협회 "통신사 임직원 동원, 악의적 폰파라치 채증"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8.05 16: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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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유통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폰파라치' 개선안을 적용하지 않고 악의적 채증도구로 악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조충현, 이하 협회)는 "이동통신사 간 경쟁도구로 악용돼 지난 6월 개정돼 시행되는 폰파라치 개선안이 시행 2개월이 지나도록 일선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폰파라치는 과다 지원금 또는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는 휴대폰 유통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휴대폰 유통점에서 벌금 납부에 따른 포상금을 모두 감당해야 했으나, 지난 3월25일 개통분부터 이통사와 유통망이 분담키로 했다. 분담 비율은 10만원 단위로 구간별 8:2~5:5에 맞춰 조정됐다. 또, 최초 위반 건은 금전 패널티를 면제시키고 벌점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실제 이통사들은 현장에서 이러한 개선안을 적용하지 않고 유통망에 패널티와 구상권을 임의로 징구한다는 것이다. 

이날 협회는 이통사가 임직원들을 동원해 '채증 콘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악의적인 폰파라치 채증을 한다고 역설했다.

협회 측은 "통신사 임직원 및 종사자들이 폰파라치 관련 채증을 하는 유통점들에게 별도로 보상을 해주는 등 경쟁이 과열돼 조직적·악의적 폰파라치 신고 과다민원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통신사는 채증 콘테스트를 열어 채증 1건당 5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채증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다"며 "통신사 직원은 지인에게 폰파라치 채증을 적극 권유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협회는 이통사들이 폰파라치 포상금 소급적용을 하지 않은 채 소명자료 없이 일방적 통보로 벌금을 매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소상공인들은 적절한 소명 기회 없이 이통사 패널티와 벌금 징구로 생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과도한 금전적 패널티로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협회는 "이통사들은 폰파라치 개선안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불공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와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