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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밝히는 상아탑' 대학등록금 카드결제 거부 여전

카드 수수료 이유로 10개 대학 중 4개교만 카드 결제 가능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8.05 16: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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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카드 수수료를 이유 삼아 여전히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 납부 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은 등록금 카드 납부 때 신용카드사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없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서민층은 등록금 납부 때마다 목돈 마련의 부담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2015년 대학 평균 등록금'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학 전체 평균 등록금은 554만원이다.  

2014년 기준 전체 대학 334개교 중 등록금 카드 납부가 가능한 곳은 125개교로 전체 37%에 불과하다. 대학 10개 중 4개에도 못 미치는 대학만이 등록금을 카드로 받고 있는 것

특히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도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아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 카드사별로 올해 2학기 기준 신용카드 납부 가능 대학 수를 조사한 결과 △신한카드 48개 △삼성카드 58개 △현대카드 39개 △KB국민카드 36개 △롯데카드 15개 △하나카드 6개 △우리카드 20개 △농협카드 72개였다.

카드사들은 적극적인 영업으로 매년 카드 납부 가능 대학의 수는 늘고 있지만 대학들이 카드 납부를 기피하는 분위기는 여전하다는데 입을 모은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서로 주장하는 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대학들의 카드 납부 기피는 여전하다"며 "대학들은 카드수수료를 내면서 카드 납부를 받기 힘들다는 것이고 카드사들은 그렇다고 수수료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대학등록금 납부 때 카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대학등록금 납부 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대학등록금에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해 학생들의 납부방법 선택권을 보장하며 동시에 학생과 대학의 등록금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써 공공성을 갖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의 경우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이유 삼아 현재 면제되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2012년 가맹점 카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대학등록금의 가맹점수수료율 적격비용 예외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공성 있는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대학등록금 같은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이 줄어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대학등록금 카드결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등록금 징수방법은 학칙에 맡겨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어 등록금 카드 결제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교육부도 등록금 카드 납부에 대해 소극적인 만큼 대학의 등록금 카드 납부를 강제화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학들은 수수료 부담을 문제 삼는데 카드사 얘기를 들으면 수수료의 일정부분은 기부금 등으로 사용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 감면이나 카드사 기부금 등으로 수수료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데 대학이 이를 거부 명분으로 삼는 건 지나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