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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간 16번 쪼개기 계약' 현대차 촉탁직 해고무효

중노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해고 기간 임금도 지급 명령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8.05 10: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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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자동차가 한 기간제 근로자와 23개월간 16차례나 '쪼개기 계약'을 맺고 고용했다가 정규직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5일 중노위에 따르면 중노위는 촉탁직 노동자 박점환씨(25)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지난달 받아들였다. 중노위는 현대차에 박씨를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은 물론 해고 기간의 임금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씨는 현대차 울산공장에 지난 2013년 2월25일 촉탁 계약직 입사했으며 올해 1월31일자로 계약 만료 통지를 받았다. 그 사이에 현대차는 박씨와 16번이나 '쪼개기' 계약을 하고 근로 기간을 유지했다.

쪼개기 계약은 1~6개월의 초단기 계약을 맺는 것이다. 2년 이상 고용했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쪼개기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다.

박씨는 "채용 시부터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고, 일시 충원이 아니라 상시 발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됐던 것"이라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채용공고에 최초 근무기간은 1∼6개월, 필요 시 근로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알렸으며, 계약직은 2년 범위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대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는 판정서에서 "양측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돼 있어 박씨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짚었다.

더불어 "현대차는 박씨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로자 보호라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