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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 고시

영세중소기업 지불능력 고려한 합리적 수준 인상 필요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8.05 09: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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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8.1% 인상된 시간당 603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 시(8시간 기준)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 유급 주휴를 포함해 126만27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 제재기준 강화,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위시해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 5~7월 진행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하반기에도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 준수를 포함한 기초고용질서 인식 확산을 위해 권역별로 알바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인노무사회를 통한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상담, 청소년 지킴이를 통해 홍보·감시활동을 강화하는 상황이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합리적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은 반드시 이뤄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여기 더해 "정부는 앞으로도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 감독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하겠다"며 "노사 모두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권리·의무임을 인식하고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한편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번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