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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농축수산물 원산지 단속 17건 적발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윤요섭 기자 기자  2015.08.05 08: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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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울산시(시장 김기현 시장)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사무소와 합동으로 지난달 27일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2015 하절기 성수품 농축수산물 원산지 합동 단속'을 실시, 총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단속 대상은 전통시장(신정·수암·언양·남창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과 대형유통업 등의 돼지·닭·쇠고기의 축산물, 고등어, 명태, 조기, 가자미 등의 수산물, 오렌지, 포도, 바나나 등의 농산물이다. 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이다.

울산시는 메르스 타격으로 인한 경기불황, 폭염에 따른 소비자 감소 등을 감안, 적발보다는 홍보·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음식점 등 16건을 현지 시정 조치했다.
 
수입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식육점 1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품목별로는 농산물 6건, 수산물 8건, 축산물 3건의 순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일부 상인들은 축산물의 경우 수입산을 사용하면서도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수산물과 농산물은 아직도 일부 상인들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농수산물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강대우 울산시 민생사법경찰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을 지키는 것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