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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사고' 재해자 연중 발생·절반 사망

원청·협력업체·근로자 '3-3-3' 안전수칙 준수해야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8.04 17: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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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6개월간 산업현장에 질식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4월 경기도 이천의 반도체설비 공사현장을 점검 중이던 근로자가 설비 내 질소가스 유입으로 질식해 3명이 사망했으며, 1월 경기도 파주에서는 질소가스가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작업을 하던 3명의 근로자가 숨을 거뒀다.

또한 지난해 12월, 울산 울주군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현장시설 내 밸브손상에 의한 질소가스 누출로 점검하러 들어간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사망률이 높은 재해로, 최근 5년간 174명의 재해자 중 절반인 87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처럼 밀폐공간 질식재해가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정상 공기의 산소농도가 21% 정도인 것과 비교할 때, 산소농도가 18%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어지럼증 등이 발생해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6% 이하에서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5분 이내 사망에 이른다.

최근 발생한 질식사고는 환기가 불충분하거나 유해가스 발생가능성이 높은 '밀폐공간'에서 일하면서 근로자에게 질식위험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거나 원·하청 간 위험정보 공유 부재,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주요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연중 지속 발생하고 질식사고 시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3-3-3 안전수칙'을 제시하고,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3-3-3 안전수칙'은  원청·협력업체·작업근로자 3자 간 유해·위험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사업장 내 밀폐공간 조사·확인 △해당 공간에 출입금지 표시 △충분한 안전조치가 확인된 경우에만 밀폐공간 작업을 허가토록 하는 3대 사전예방조치를 취할 것 등이다. 또한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농도 등 측정·환기·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편 전국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와 지사를 통해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산소농도 측정기, 공기호흡기, 이동식 환기팬 등을 무상으로 빌려준다. 더불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소농도측정기 등 필요한 안전장비류 구입 시 사업장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질식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국의 2500여개 사업장을 선정해 기술지원에 나서는 한편, 밀폐공간 공사업체 근로자 및 정화조 등 인허가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밀폐공간은 질식 위험장소임에도 작업 전 안전점검이 잘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다"며 "사전에 질식 위험정보를 파악해 공유하고, 예방관리 및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질식재해예방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