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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경찰, 모성애 악용 70대 욕보인 60대 구속

지정운 기자 기자  2015.08.04 16: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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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순천경찰서는 아픈 아들 행세를 하면서 70대 노인을 여관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갖고, 금품까지 갈취한 K씨(60·남)를 구속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6일 오전 5시쯤 L씨(71·여)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행세를 하며 "불치병에 걸려 죽게 됐으니 사람을 보내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했다.

K씨는 아들을 살리겠다는 L씨의 '모성애'를 악용해 "성관계를 가지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속여 성관계를 유도했다.

이후 K씨는 "병이 또 도졌다"고 유인해 성관계를 갖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295만원을 갈취한 혐의(사기, 사기미수 및 간음목적유인)까지 받고 있다.

K씨의 범행은 다섯 번 째 범행에 앞서 L씨에게 5만원권 지폐를 요구하는 과정 중 드러났다.

L씨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친아들에게 "1만원권으로 가져가면 안되겠냐"고 전화를 걸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친아들이 경찰에 신고하며 범행이 발각된 것.

현행범으로 체포된 K씨는 성관계를 부인하며 버텼다. 그러나 이후 전남 보성에서 유사사건으로 고소돼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K씨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슷한 사건이 보성경찰서에 고소돼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