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목포항 내 합법적 갈치낚시 영업 가능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계 내 행사로 간주

나광운·장철호 기자 기자  2015.08.04 15:00:1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가을철 불법 갈치낚시 영업으로 몸살을 앓던 목포항 내에 올 가을부터 합법적인 낚시영업 가능길이 열렸다고 4일 밝혔다.

목포항은 '항만법' 및 '개항질서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관리 무역항이지만, 그간 항내 불법 낚시영업 행위과 관련한 공유수면 불법 사용, 대규모 해상안전사고 위험 등 항만운영 질서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목포항 내 평화광장 인근 수역이 대규모 해상인명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작년 하반기부터 항내 전역에 갈치낚시관련 불법시설물 등에 대해 대대적 단속·철거 등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영암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일정기간 구역 내에서 항내 갈치낚시 영업행위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고, 해상안전 및 개항질서확보를 위한 체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관리·협조 방안을 동시에 제시, 관련법을 재검토하게 됐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 상 해상안전 관리기관인 해경, 영암군청 담당 과장급 및 업계 대표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4일 개최, 이를 적극 검토 후 '개항질서법'에 의한 '항계 내 행사'로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가을 목포항 내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주체들 간 새로운 해양이용 협력모델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마련됐다.

김영대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사전계획에 의해 관련기관 간 협의가 완료된 적법한 낚시어선을 제외한 항만 내 불법 낚시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해경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