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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전날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고궁·국립자연휴양림·현대미술관 무료 개방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8.04 13: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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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이로써 광복절(토요일)을 포함해 14~16일 사흘 연휴를 맞게 됐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최종 의결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뒤 다음 국무회의인 11일에 이뤄진다.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9년 2개월 만에 시행되는 임시공휴일이 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는 광복 70주년 축하 분위기 조성과 내수 진작을 위해서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길 바라며,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조기에 확대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이고,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한 후 무료 통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철도공사가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는 8일부터 31일까지 24일 동안 50% 할인되고, 만 2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 제공된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까지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41개 국립자연휴양림과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운동장·강당·회의실 등은 14~16일 무료 개방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문화 이벤트도 열린다. 정부는 연말에 실시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14일부터 앞당겨 진행하고, 재계의 협조를 얻어 참여 업체와 품목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